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들의 자산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은행같은경우 예금자보호조치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받지못하여 보호받을 수 없나요?
은행은 법적으로 어떻게되도 최대 5000만원 보상하도록 명시가되어있습니다만
거래소의경우 아직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100비트코인을 넣어두었어도 거래소 지갑에 있는경우 거래소가 파산하고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모두 못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등 법적인 절차로도 이미 파산해버리면 거의 받기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대한 규제나 법적인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소가 부도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거래소를 보면 국내에서 밋업까지한 마인빗 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마인빗거래소 같은 경우 2달여 정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날 갑자기 투자자들로부터 출금이 안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단톡방 관리자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거래소가 중국투자 거래소라서 현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거래소 오픈전 사기투자인 퓨어빗 사태도 있었는데
현재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된 국내거래소 살사례로는 올00빗 거래소 의 사례의경우
법원의판결이 대표 자산 가압류로 결정이 되었지만 보상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건 없고
투자자들이 제시한 임원진 횡령 장부거래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등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온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속히 암호화폐관련 법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