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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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시 정당방위·피해자 보호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 인정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솜방망이 처벌 방지, 쌍방폭행 판결의 신중
적용, 아동학대죄 처벌 기준 검토 등.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개선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사안은 법 집행·운영 문제로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행안부·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 직접 민원 남기는 것이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법무부 담당자는
‘이 사안은 국회에 민원을 남겨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6가지안은
이번 사법개혁의 큰 테투리에서 보면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개혁안들이 나와야 판단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좌지우지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을 개혁한다는 말자체가 이에 이미 위배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용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