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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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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시 정당방위·피해자 보호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 인정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솜방망이 처벌 방지, 쌍방폭행 판결의 신중

적용, 아동학대죄 처벌 기준 검토 등.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개선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사안은 법 집행·운영 문제로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행안부·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 직접 민원 남기는 것이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 법무부 담당자는

‘이 사안은 국회에 민원을 남겨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

    누가 보면 더불어민주당 한번도 여당인적이 없는것 같네오 꾸준히 제기 되엇지만 기억만 하고 넘어가으니 될일이 없을것니까 기억만 하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6가지안은

    이번 사법개혁의 큰 테투리에서 보면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할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개혁안들이 나와야 판단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3권 분립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좌지우지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을 개혁한다는 말자체가 이에 이미 위배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용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