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근로
소득 결정세액은 (+) 또는 (0)이 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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