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도 있나요?
근로소득자고 제가 이직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 소득이 엄청 줄었는데
소비는 비슷하니 연말정산 제가 미리 올해거 대충 넣어봤는데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는 많이 환급 못받겠죠?
(물건 구매할때 내는 부가가치세랑은 상관이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으며, 최소 금액은 0으로 이 때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가 나올 순 있으나 결정세액이 0이 나오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 이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표기이십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면 관련사진 첨부하여주시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환급은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근로
소득 결정세액은 (+) 또는 (0)이 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매월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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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까지 가능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세와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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