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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2.08.23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을 어떻게 준비?

현제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료가 지났는대도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끝났고 보증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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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 시 필수적으로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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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고 보증채무이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당 보증사에 문의를 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시면 되고

    허그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질문하신 것이라면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보시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쉽게 제출하실 수 있으니 훑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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