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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ㆍ빌라 거주중에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ㆍ변호사선임비용등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전부 승소하시면 변호사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소송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시군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지연 이자,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송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에 비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조기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은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꼼꼼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명백하게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인도하거나 임차권등기 등 마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그 보수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의 하실 점은 변호사와의 사건 위임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보수금액 전부가 보전되는 것은아니고 일부분만을 전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비 전액을 그대로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통 어렵고, 판결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산입 가능한 범위만 회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기재됩니다.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