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전세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주에 이사갈 예정이며 이사 후 열쇠 및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전세금 및 법정지연이자까지 포함된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소송도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집주인이 전세금만 공탁걸고 지연이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가 공탁금 수령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면 판결을 통해 전세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소송도중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인데, 소송 중 취하는 패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취하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은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라 놀랐습니다. 법을 잘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전세금반환사건을 도와드린적이 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를 대신 해서 전세금 원금에다 이런저런 비용 , 위자료도 좀 받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 목소리가 너무 기가 죽어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납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ㅡ 판결상 전세금 부분은 패소합니다.
공탁의 효과는 공탁자체만으로 변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찾아가도 공탁했으면 변제된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이란말도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청구취지를 감축해서 지연이자 부분만 청구하시고 공탁금은 '이의유보'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ㅡ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 패소할 것 같습니다.
소취하하면 소송비용부담 비율의 판결문이 없으므로 임의로 사법보좌관이 인지,송달료를 지급하라 결정을 못할것입니다. 근데 제 대답은 제가 이런경우를 해본적이 없어서 이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 실제 결과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결과가 다를 확율은 작습니다)
어쨌든 공평의 원칙과는 좀 다른 결과가 되는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게 소취하하면 인지대 절반이 반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대 반환하란 결정은 더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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