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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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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전세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주에 이사갈 예정이며 이사 후 열쇠 및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전세금 및 법정지연이자까지 포함된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소송도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 집주인이 전세금만 공탁걸고 지연이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가 공탁금 수령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면 판결을 통해 전세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소송도중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인데, 소송 중 취하는 패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취하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은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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