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 편의점 담배 세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일본 편의점에서 여행중 담배 6갑 정도(한보루 미만) 사서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혹시 공항에서 해야 할 신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일본에서 담배를 구매해 한국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시군요.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성인은 면세 혜택으로 담배 1갑(20개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갑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6갑 정도의 담배를 가져오신다면, 1갑은 면세로 처리되고 나머지 5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세율과 절차는 공항의 세관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가 필요하니,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여행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