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5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집안의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뜻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