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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8.05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집안의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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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뜻합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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