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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2

긴급복지제도는 어떤복지제도인가요?소득재산기준은 얼마이하가 되어야 지원받을수 있나요?

ㅇ긴급복지제도는 어떤복지제도인가요?소득재산기준은 얼마이하가 되어야 지원받을수 있나요? 대도시와 농촌에따라서 기준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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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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