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체(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솓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을 이전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감면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 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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