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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연말정산, 종소세 및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문의 입니다.

2021년 4월 부터 22년 5월 말까지 중소기업 근무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업 급여를 받고 23년 1월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1. 21년 4월 부터 진행할때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이걸 지금 신청해서 환급 받을수 있나요?


2. 22년은 연말정산을 못하여서 5월 종소세 신청 진행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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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체(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솓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을 이전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감면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여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 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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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년간단위로 하는 것으로 2021년 4월부터~12월말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굳이 취업자감면신청을하지말고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요건이 된다면 취업자감면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어떨까 권고드립니다. 물론, 21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그리고 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을 하여 2022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부터 해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2.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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