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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산양163
호기로운산양16321.11.28

황당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의 비접촉사고!!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제차와 택시가 동시에 진입하다 서로보지못하고 순간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원인은 교체로에 대각선으로 탑차가 불법주차되어있어서 양쪽차량시야를 가려서 보지못한것이였는데요

이때는 서로부딧치지않고 정지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름정도 지난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는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해서 경찰서로 보험담당자를 보내라는거에요

제입장에서는 황당하더군요~~~ㅜㅜ

당시 택시측에 타고있던 손님이 애기둘을 데리고 타고있던 애기엄마였는데 골목길에서 급정거를하여 아이들이 다쳤다고 택시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택시기사는 상대방차때문에 급정거를 하여 억울하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거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러 갔더니 똥발밭다고 생각하라나...ㅡㅡ

쌍방과실이지만 제차가 상대방차량 왼쪽에 있어서 조금더 과실이 많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교차로에 양쪽차량 시야를가린 탑차는 과실이 없냐했더니 이면도로라 불법주차에 해당하지않아 법적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런황당한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보험처리해주고 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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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서 교통 사고로 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 상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유발에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 접수 된 사고이므로 대인 접수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해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면 대인 처리는 안 해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소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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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이에 의해 피해가 있다면 비 접촉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교차로의 경우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피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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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도되어 정식으로 정리가 진행된 사고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좌측 우측차량간의 우측차량 우선권 인정되어 좌측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된 내용으로 보이며

    인사사고 발생건으로 정식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해보시면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작성되어 있을것입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이의 제기하시거나 보험처리 해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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