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제차와 택시가 동시에 진입하다 서로보지못하고 순간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원인은 교체로에 대각선으로 탑차가 불법주차되어있어서 양쪽차량시야를 가려서 보지못한것이였는데요
이때는 서로부딧치지않고 정지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름정도 지난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는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접수를해서 경찰서로 보험담당자를 보내라는거에요
제입장에서는 황당하더군요~~~ㅜㅜ
당시 택시측에 타고있던 손님이 애기둘을 데리고 타고있던 애기엄마였는데 골목길에서 급정거를하여 아이들이 다쳤다고 택시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택시기사는 상대방차때문에 급정거를 하여 억울하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거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러 갔더니 똥발밭다고 생각하라나...ㅡㅡ
쌍방과실이지만 제차가 상대방차량 왼쪽에 있어서 조금더 과실이 많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교차로에 양쪽차량 시야를가린 탑차는 과실이 없냐했더니 이면도로라 불법주차에 해당하지않아 법적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런황당한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보험처리해주고 마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