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은 세무사분께 문의를 드려야될듯 합니다만, 구매확인서 자체가 다음달 25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경우 일단 영세율 계산서를 적용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는 달리 구매확인서는 추후 사후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출일정이 미정인 관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수정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사유로 하여 과세로 신고된 내역을 영세율로 수정하면 되므로 기존 발급건을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로 발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에 따르면,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아예 취소발행 후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