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A: 수출업체, B: 매입사
A는 B로부터 물건 매입 후 수출하여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B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었는데
수출일정 미정으로 B에서 물건 매입 시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출일정 정해져 구매확인서 발행되면 일반세금계산서 취소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재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기한만 준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후 추후 수출이 발생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세무사분께 문의를 드려야될듯 합니다만, 구매확인서 자체가 다음달 25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경우 일단 영세율 계산서를 적용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는 달리 구매확인서는 추후 사후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출일정이 미정인 관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수정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사유로 하여 과세로 신고된 내역을 영세율로 수정하면 되므로 기존 발급건을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로 발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에 따르면,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아예 취소발행 후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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