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반품 정산시 궁금합니다 (추가)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상품을 부가세 포함 11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중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을 하고 정산할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A라는 업체에서는 부가세 별도의 금액(1000원)으로 정산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추가)추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산이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다음달 정산 금액에서 반품된 금액을 제하고 결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 매입금액이 백만원.ㅡ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면 1,100,000원 - 1,000(부가세 별도금액)
총 결제 금액(계산서 발행금액)이 1,099,000원입니다
세무사님 말씀대로라면 1,100,000-1,100원이 라야 하고 계산서 발행도 1,098,900원이라야 맞다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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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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