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새아파트 대출 확인방법 있나요?
새아파트에 전려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새아파트라 아직 등기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볼수 있나요? 볼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출여부나 융자금등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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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등기부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나 권리관계확인이 어렵기에 등기부를 대체해 중도금 연체여부 나 분양권상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되었는지를 문의하여 확인하는게 최선입니다. 또한 특약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이후 문제가 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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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미등기인경우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대출현황을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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