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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5.25

아파트분양 후 등기 전인데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 전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받아서 일부 상환했고 아파트 잔금기일 전입니다. 미등기상태고 중도금 대출 중이더라도 특례보금자리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서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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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중도금대출은 향후에 잔금대출을 하는 경우에 잔금대출에 포함되어서 대환을 하는 대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절차와 안내는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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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는 시행사앞으로 진행하는데 때를 말합니다. 아직 미등기 상태라고 하셨는데 등기상 보존등기(시행사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가 돼 있으면 3개월이내 대출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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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등기가 나지 않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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