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 전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받아서 일부 상환했고 아파트 잔금기일 전입니다. 미등기상태고 중도금 대출 중이더라도 특례보금자리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서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