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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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 등등 보상이 가능한가요?
: 우선, 해당 키즈카페측의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키즈카페측의 안전장치 미설치등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가 가입한 구내치료비특별약관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심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