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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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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보호자가 부상당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키즈카페에 보호자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기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등등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각형 기둥인데 나름 뾰족한데 안전장치가 전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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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 등등 보상이 가능한가요?

    : 우선, 해당 키즈카페측의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키즈카페측의 안전장치 미설치등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가 가입한 구내치료비특별약관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심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