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여, 자녀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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