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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3.01.09

대학생자녀 인적공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대학교 4년졸업할때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활하면서 장기간 알바하다가 그만두고고용보험을 4개월치 받았으면 인적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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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여, 자녀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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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만20세이하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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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가 만 20세이하일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20세를 초과한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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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2022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2002.1.1. 이후 출생)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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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1세부터는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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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을 고려한다면 대학교 2학년때까지만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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