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녀기본공제중 대학생자녀의 공제대상 제한 나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달라진 공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및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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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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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인 자녀는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이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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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면 1학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