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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총새60
풍족한물총새6023.09.03

대학생자녀 인적공제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녀기본공제중 대학생자녀의 공제대상 제한 나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달라진 공제 조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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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및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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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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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인 자녀는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이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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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면 1학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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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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