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 인적공제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녀기본공제중 대학생자녀의 공제대상 제한 나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달라진 공제 조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및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인 자녀는 인적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이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면 1학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