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노트북 중고거래 고소 당한 다음 대처방법
3월에 노트북 중고거래를 오피스텔 집 복도에서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 확인해서 입금 받고 드렸고
한시간반 뒤에 화면이 안나온다고 환불 요청 하시는거 못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장면들은 CCTV 자료 확보했고 확인 하는 장면은 확보 못했습니다 승강기홀에서 거래했는데 그곳에 CCTV가 없었구요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하는데 무혐의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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