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노트북 중고거래 고소 당한 다음 대처방법
3월에 노트북 중고거래를 오피스텔 집 복도에서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 확인해서 입금 받고 드렸고
한시간반 뒤에 화면이 안나온다고 환불 요청 하시는거 못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장면들은 CCTV 자료 확보했고 확인 하는 장면은 확보 못했습니다 승강기홀에서 거래했는데 그곳에 CCTV가 없었구요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하는데 무혐의가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거래후에 화면이 안나온다면 중대한 하자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생깁디. 상대방이 살때 확인을 했다 해도
환불을 해야 해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고의성이 있느냐인데요,환불을 해주면 사기죄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안나오게 고장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물어줘야 할 것 같아요,
법률 카테고리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가 있나요?
판매글에 모니터가 작동이 안된다는것을 명시했거나, 아니면 정상작동하는것을 명시했거나,
구매자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판매하기 전에 중고거래등록하기 위해서 사진을 외부, 내부 사진을 찍어둔게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내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잘 작동하던거였다면 들고가다가 자빠져서 떨군거아닌가요?
가져오라하시고 수리해주겠다 하시고, 가져왔을때 물건이 판매당시에 그대로인지 확인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