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노트북 판매 후 고소 당했습니다
3월에 노트북 중고거래를 오피스텔 집 복도에서 했습니다 구매자가 다 확인해서 입금 받고 드렸고
한시간반 뒤에 화면이 안나온다고 환불 요청 하시는거 못 한다 했습니다 그분이 다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는장면들은 CCTV 자료 확보했고 확인 하는 장면은 확보 못했습니다 승강기홀에서 거래했는데 그곳에 CCTV가 없었구요 사기죄로 고소 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을 주장하여 하는데 무혐의가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간 부분이 확인되기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 거래도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 여부를 거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애초에 제품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