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요청시 환불 해드려야할까요
중고거래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노트북 밑 베젤 부분 찍힘 하자가 존재했고, 사진과 함께 찍힘 하자가 있으니 사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택배 리턴 및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작성해두었구요
이후 추가적인 하자 질문이 없어 따로 얘기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고, 초기화한 노트북 사진을 보내드릴 때 하자도 분명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기기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구요. 이후 택배를 받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해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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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질문자님이 이미 설명한 하자이거나 구매자가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고지된 내용대로의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므로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