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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대벌래249
환한대벌래24924.02.16

중고거래 환불 요청시 환불 해드려야할까요

중고거래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노트북 밑 베젤 부분 찍힘 하자가 존재했고, 사진과 함께 찍힘 하자가 있으니 사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택배 리턴 및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작성해두었구요

이후 추가적인 하자 질문이 없어 따로 얘기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고, 초기화한 노트북 사진을 보내드릴 때 하자도 분명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기기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구요. 이후 택배를 받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해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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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질문자님이 이미 설명한 하자이거나 구매자가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고지된 내용대로의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므로 계약해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므로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