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밝은고래22
밝은고래2223.11.0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안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는거죠?

직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금액은 없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산출금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크기와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