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안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는거죠?
직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금액은 없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산출금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크기와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