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입니다.
자진신고대상이 어떤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