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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사자188
늠름한바다사자18820.12.28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자진신고대상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과 자진신고대상소득 의무신고대상소득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자진신고대상소득은 신고 안하고 근로소득과 의무신고대상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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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모든 개인의 수입을 합산 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 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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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진신고대상소득과 의무신고대상소득이 무슨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을 의무신고대상으로 표현하시고, 그렇지 아니한것을 자진신고대상이라고 표현하신 것 인지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등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원천징수 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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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있지 않아 자진신고대상소득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소득인 이상 납세자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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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입니다.

    자진신고대상이 어떤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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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누락하다 적발 시 추가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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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누락신고시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합산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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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모든 항목은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분류되는 모든 세목이 자진신고 대상으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고 있고,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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