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하고 차량구입후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입안하게되면 차를 구입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보유시점 부터 자동차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구입즉시 가입해야합니다.
본인명의로 등록을 할때 명의자의 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등록시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차량구입즉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구입을 할때는 차량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안하면 차량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수 받기 전까지는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구입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등록할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있어야되서
차량구입하시면서 자동차보험도같이 가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