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실상 의무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1)과
종합보험(위 대인배상1의 초과분 임의보험인 대인배상2,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담보, 자차, 무보험상해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위 자동차보험과는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것 이외의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담보와
교통상해를 비롯하여 일반상해에 의한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수술진단금 등과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에 관하여도 담보하여 보장범위가 꽤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