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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찝찝합니다. 이 경우 위법인가요?

2015년부터 원룸 건물을 운영중인데 초반 임대사업자등록을 주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찜찜해요. 혹시 위법인가요?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았고요. 재산세는 내고 있고.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혹시 세금 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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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순천 공인중개사blue-check
    남순천 공인중개사22.07.26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월세를 받으면 지금이하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부과되었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과되지 않았으면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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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종류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원룸이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얼만 전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소득세법 규정이 새로이 신설이 되어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을 하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부부합산 1주택이고 가액이 9억 이하인 경우

    2. 부부합산 2주택이고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전세)

    위 경우를 제외하고 1주택이고 9억초과 부동산에 월세를 받는 경우와 2주택이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이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준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고 취득, 보유, 양도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관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뉴스를 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경우엔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으로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전입신고 불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로

    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월세를 110만원 받으면 부가세 10만원을 추후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일반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취득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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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필수사항은 아니니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록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본인이 보유한 물건 공시가격의 총합이 11억 미만일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기준)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종부세 또한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신고납부도 가능함)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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