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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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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소득세 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1년 4월에 임대를 놓았는데, 보증금 3000에 월세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가산세 및 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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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의무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등록일 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에 대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세액이 달라지며, 종합소득세도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수입금액만으로는 세액산출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전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부가세와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하루 2.5~2.2/10,000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정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자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본세):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가산세): 무신고가산세(본세의20%) + 지연납부가산세 +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본세): (총 매출액 - 비용) * 세율

      *비용 및 타소득여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절차만 기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무신고가산세(본세의20%) + 지연납부가산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 04월에 상가를 취득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는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눔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