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 04월에 상가를 취득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는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눔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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