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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1.05.3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지방에 원룸 건물 매입 예정입니다 .

이전 건물주도 사업자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이야기 나오면 그 때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입금액 0.2% 가산세 말고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사업자를 내야한다면 내야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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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그리 크지 않다면 0.2%의 가산세를 부담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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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3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인한 혜택과 의무사항이 있으니 아래 링크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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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득세 본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20%) +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연9.125%)"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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