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그리 크지 않다면 0.2%의 가산세를 부담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