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는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지방에 원룸 건물 매입 예정입니다 .
이전 건물주도 사업자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이야기 나오면 그 때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입금액 0.2% 가산세 말고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사업자를 내야한다면 내야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산세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그리 크지 않다면 0.2%의 가산세를 부담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3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인한 혜택과 의무사항이 있으니 아래 링크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부합산하여 1주택자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소득세 본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20%) +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연9.125%)"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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