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오토바이는 2차선 도로 갓길 주행중이었습니다.상대방 바이크는 인도로 올라가서 주행후 내려오면서 제 오토바이 우측 엉덩이부분을 치었습니다.
제가 버텨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서로 파손이 있고.
저는 손목과 허리가 아파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고서로 보험회사를 부른 상태입니다.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측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도로 상황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후미를 추돌한 것이라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양측의 주행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