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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꽃새66
배부른꽃새6621.07.13

인도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끼리 사고 바이크 과실

안녕하세요.
제 오토바이는 2차선 도로 갓길 주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 바이크는 인도로 올라가서 주행후 내려오면서 제 오토바이 우측 엉덩이부분을 치었습니다.

제가 버텨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서로 파손이 있고.

저는 손목과 허리가 아파서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서로 보험회사를 부른 상태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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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측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 도로 상황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후미를 추돌한 것이라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양측의 주행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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