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어이없는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조건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에서 1학기 재학하고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고서야 2020학년도 1학기 특별장학금 및 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한다는 학교의 공지를 보았습니다.
지급대상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자 이지만 휴학생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고 너무 어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평택대학교에서 다른학생들과 같이 돈을 안낸것도 아니고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2020학년도 1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1학기에 지급해야할것을 일부로 미루고 미뤄서 2학기인 지금 지급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가 이러한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본래 지급해야할 장학금이 아니라 추가로 특별편성하여 수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내용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절차에서 학생 대표의 동의를 받아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