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3.04.26

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건물 등의 화재보험에 사업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현행 세무처리에 있어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손비처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능 해당 보험회사에 1년간의 화재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손비내역서를 요청하여 해당 손비내역서를 발급 받아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