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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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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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