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건물 등의 화재보험에 사업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현행 세무처리에 있어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손비처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능 해당 보험회사에 1년간의 화재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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