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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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건물 등의 화재보험에 사업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현행 세무처리에 있어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손비처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능 해당 보험회사에 1년간의 화재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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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손비내역서를 요청하여 해당 손비내역서를 발급 받아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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