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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2.09.20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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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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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해당보험 가입설계서나 증권 보시면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개인마다 다를수가 있는데,

    저의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적립보험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한다는점인데,

    여기서 적립보험료를 100% 자산으로보고 계약당시 복리이율로 적용 해주면 참 좋은데

    보험회사는 적립보험료에서도 각종사업비,위험보험료,설계사수당,유지보증료... 머 등등 다 빠지니

    적립보험료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도로 보험상품에따라 소정에 적립보험료을 같이 구성해야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