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20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해당보험 가입설계서나 증권 보시면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개인마다 다를수가 있는데,

    저의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 적립보험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한다는점인데,

    여기서 적립보험료를 100% 자산으로보고 계약당시 복리이율로 적용 해주면 참 좋은데

    보험회사는 적립보험료에서도 각종사업비,위험보험료,설계사수당,유지보증료... 머 등등 다 빠지니

    적립보험료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도로 보험상품에따라 소정에 적립보험료을 같이 구성해야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