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과세당국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는건지? 그런 불이익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성실한 납세자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직접 공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