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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크낙새154
날씬한크낙새15421.10.04

세금 신고를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 못낸 사람들 미디어에 보면 종종 체납 관련 이슈로

나오는데요.

사정이 힘들어서 못낸 경우는 이해 합니다만

돈이 있는대도 체납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취하길래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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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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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신고/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가 기본 20%부터 시작합니다.

    미납부시 하루당 2.5/10000 의 이자 상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돈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것은.. 그냥 범죄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로인한 이익은 다르리라 보입니다.

    하루에 2.5/10000 이상의 이득을 얻을수도 있구요..(이익>손해) 아예 체납하고 다른나라로 도망가거나.. 그냥 돈을 내기 싫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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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도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납세자가 체납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산세만 계속 증가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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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이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로 내는것) 및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산금 부과)이 부과될수 있음

    •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수 있음

    •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받을수 없음

    • 허가사업의 제한

    • 출국규제

    •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새로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짐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수 있음

    즉 상기를 바탕으로 세금을 못내게 된다고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서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시에도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수 있는것은 아니며, 조세범 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탈세를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등을 할때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을 살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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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대해 자진신고납부 항목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시

    이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납처분을 진행되면 체납자의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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