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나 지입차주와 관련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의 경우처럼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처분하였을 때 횡령죄의 주체가 되는 보관자의 지위에 가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내용 기준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관자”의 기준 (형법 제355조 2항 기준)

    → 보관자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신임관계’에 따라 맡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 사용자나 임차인이 아닌,

    위탁받아 차량을 관리하거나 일정 목적 아래 보관하는 책임을 가진 경우가 해당돼요.

    2. 지입차량의 경우 ‘보관자’는 누구인가?

    지입제도 특성상, 차량 명의는 회사(지입회사)에 있지만,

    차량 실사용 및 관리, 수익 창출은 차주(지입 기사)가 맡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는 차주(지입 기사)로 보는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회사 소유지만,

    차주는 신임관계 하에 위탁받아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무단 이전했다면

    → 차량 소유자인 회사의 재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사례 적용

    만약 지입차주가 차량을 몰래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는 경우,

    → 차량의 실질적 보관자이자 운용자인 차주가 횡령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관자의 지위는 단순히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관리 권한과 신임관계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위탁관리 중 발생한 문제라면,

    형사책임 여부는 계약서 내용, 차량 명의, 실제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배반하고 임의로 처분 했을 때 성립 합니다.

    지입차량을 맏은 사람은 실제 타인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보관자 이기 때문에 무단 처분 시 횡령죄에 해당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