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