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서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자기가점유하는 재물이잖아요? 배임죄에서의 객체는 타인소유 안따지나요? 자기소유든 타인소유든 사무처리자이기만 하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처리에 위반하는 사무처리로 이익을 취한다면 자기소유, 타인소유를 불문하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배임죄에서는 타인사무처리자여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이 자기소유이나 그 이사로서 일부 타인사무처리자성을 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인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말씀대로 타인사무처리자인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