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5월 만기후 저희 가족이 입주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연장을 주장하면 집주인으로 전세 거부 가능한가요?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6개월전 통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