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5월 만기후 저희 가족이 입주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연장을 주장하면 집주인으로 전세 거부 가능한가요?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6개월전 통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2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일찌감치 통보하셔도 좋습니다. 내년 2개월 전 통보 후 실제로 실입주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세를 주신다면 향후 세입자에게 소송 당 할수도 있으니 꼭 실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