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터프한꽃무지132
터프한꽃무지13221.04.11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직구로 네이버판매를 하고 있습니다.ㅠㅠ

중국사이트에서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던 중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업체의 사진을 사용한게 아니라 브랜드이름이 제품에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간과했습니다.ㅠㅠ

내용증명이 오자마자 바로 해당 제품 삭제 했고 판매 기간은 약 2주 정도인데 딱 세장 팔렸습니다.. 합의금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요..ㅠㅠ

본의아니게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임을 알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측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상표권위반에 따른 처벌을 비교형량하여 합의금 요구에 응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히 상표권침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가정한 경우 상품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세장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으므로 실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가격 기준으로도 총판매금액이 300만원보다 훨씬적다면 상표법상 손해액 산정기준으로도 손해액 합의금으로 300만원은 과도한 것일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표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300만원에 합의를 하실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랑 상담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등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