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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꿈꾸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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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과정에서 남은 개인정보 기록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통운 배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택배기사님 개인번호로 직접 전화가 왔고 주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문자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명시된 주문 정보를 촬영해 보내드렸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문자에 기록으로 남아 걱정이 됩니다. 원래 택배기사님이 배송 이후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위에 질문드린 경우처럼 기사님 개인 문자에 개인정보 기록이 남은 경우엔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는 절차나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