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록접수통지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2.8 항소심판결
12.10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12.11 인지세, 송달료 납부와 관련 하여 보정서가 왔고
12.13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항소심이 상고기록을 접수를 해서
대법원이 상고기록접수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오늘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고장 접수 후 20일이내 상고이유서를 접수해야 하는줄 알고
오늘 제출했는데
오늘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하고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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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굳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심리 속행이 되는 경우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류 교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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