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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3.12.25

상고기록접수통지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2.8 항소심판결


12.10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12.11 인지세, 송달료 납부와 관련 하여 보정서가 왔고

12.13 송달료 및 인지세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항소심이 상고기록을 접수를 해서

대법원이 상고기록접수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오늘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고장 접수 후 20일이내 상고이유서를 접수해야 하는줄 알고

오늘 제출했는데


오늘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하고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고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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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굳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심리 속행이 되는 경우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류 교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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