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후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우선 2023.12.15일에 상고 했고 2023.12.27 대법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고이유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고기록 접수통지일은 2024.1.17입니다.
2.피고측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을 1.4제출했고
3.원고측이 1.12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4. 원고측이 마지막으로 2.22 답변서를 제출했구요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에 접수된 재판부가 특별1부 이고
사건번호는 2023두00000입니다.
저는 원고 입니다.
상고이유서 등 법리 검토나 재판부는 언제쯤 되는지요?
특별1부는 어떤 재판을 하는 곳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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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고심의 경우 접수 이후부터 진행되지만 보통 1-2달 기간이 이어지다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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