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교체 발급받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 거래 보안과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갈 때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므로 방문 전 완벽하게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서류는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이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대리인으로 방문하시는 본인의 신분증과 카드 명의자인 아버지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분이 부자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