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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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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

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요양원은 계단이 2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기존건물이 계던이 1개이면 요양원으로 용도변굥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유치원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면 불가 사항은 아니나, 현 상태가 계단 하나만 설치된 구조라면 그대로는 인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구조 보완을 전제로 한 용도변경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유치원과 요양원은 모두 노유자시설에 해당하지만 세부 용도가 달라 건축법, 소방법, 노인복지법상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피난과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직통계단, 방화구획, 피난 동선에 대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인허가 대응 전략
      계단이 하나뿐인 기존 건물은 대부분 보완 공사를 요구받습니다. 외부 피난계단 증설, 내부 계단 추가, 방화구획 보강, 엘리베이터 연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건축허가 변경과 소방 인허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단층이거나 소규모 시설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건물의 층수, 연면적, 대지 여유, 계단 설치 가능 위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의 해석 차이도 큽니다. 사전 현장검토 없이 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하면 인허가 반려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