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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동고비244
화사한동고비24422.01.03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관련 문의합니다.

할아버님이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 있습니다.

할머님은 할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 옛날에 건축된 집이라서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건물만 할아버지 소유자로 현재까지 등기에 남아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지분을 상속받는 형제수대로 1/n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 외에 할아버지 집 지분이 더해져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남인 저희 아버지만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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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주된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순위에 따라 주된상속인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최연장자로서 장남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주택수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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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기타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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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되며 지분의 판단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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