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님이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 있습니다.
할머님은 할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던 집이 옛날에 건축된 집이라서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건물만 할아버지 소유자로 현재까지 등기에 남아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지분을 상속받는 형제수대로 1/n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 외에 할아버지 집 지분이 더해져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남인 저희 아버지만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