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대장의 명의변경? 부동산특별 조치법으로 가능한가요?
60년 도 더되는 농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까지 2년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아직 명의변경이 안되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7명인데 1명은 국내거주이나 연락이 끈긴지 오히래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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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상속인이 미국에도 있는데 (고모님자손)연락이 끊긴지
30년도 더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포기 각서가 필요한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이번 부동산특별초치법으로도 주택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이 주택에는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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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