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도 더되는 농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까지 2년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아직 명의변경이 안되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7명인데 1명은 국내거주이나 연락이 끈긴지 오히래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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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상속인이 미국에도 있는데 (고모님자손)연락이 끊긴지
30년도 더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포기 각서가 필요한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이번 부동산특별초치법으로도 주택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이 주택에는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