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청년) 질문합니다
1.중소기업 재직한지 4~5년차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뒤늦게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이 회사에 서류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신청기간이 따로없고 아무때나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
그동안 못받은 감면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때 이것또한 회사를 통하여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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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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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근무중이라면 사업장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서 제출요청을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기한 전 5년 이내의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입사연도~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