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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머쓱한원앙85
머쓱한원앙85

해외주식 증여와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신고는 언제하는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 주식 평가금액과 매도시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 증가시에만 양도세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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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된 해외주식등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