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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4.11.18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세 절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목적에서 배우자 증여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바로 팔면 현재 규정대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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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아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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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자마자 팔게된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대금의 귀속이 배우자에게 있어야 하며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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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2024년 말까지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이후에 증여할 경우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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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하게 되며,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가액과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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