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증액 신청을 하기 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대출 심사의 핵심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만 담보 설정의 우선순위와 계약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계약 정보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산심사 과정에서 수탁 은행은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며 해당 정보가 누락될 경우 서류 보완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대출 한도 산출과 자산 가액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